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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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