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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0][제1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0은 제10조의11로 이동 <2025.6.2>]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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