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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4 (Priority Supply of Instruments, etc.)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rightr라잇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oods,구즈 labor레이버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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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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