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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영어 조문 139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156개

함께 보기: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료인
  3. 제3장 의료기관
  4.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5. 제5장 의료광고
  6. 제6장 감독
  7. 제7장 삭제 <2011.4.7>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제7조삭제 제8조결격사유 등 제9조국가시험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의2처방전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의2삭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29조설립 허가 등 제30조협조 의무 제31조삭제 제32조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등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실태조사 제34조비대면협진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준수사항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당직의료인 제41조의2삭제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4조삭제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임원 제49조부대사업 제50조「민법」의 준용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이의신청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지도와 명령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3삭제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 <2011.4.7>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8장 보칙

제77조전문의 제78조삭제 제79조한지 의료인 제80조삭제 제80조의2삭제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1조의료유사업자 제82조안마사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4조청문 제85조수수료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3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 제93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