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