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