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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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