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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

1. 변호사

2.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원장이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6.11]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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