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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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