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