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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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