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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6.21
공포
2025.6.20 · 제01118호 · 타법개정
조문
1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제2조(업무 한계)

① 삭제 <2016.12.30>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5.6.20]

제3조

삭제 <2025.6.20>

제3조의2

삭제 <2016.12.30>

제4조

삭제 <2025.6.20>

제5조

삭제 <2025.6.20>

제6조

삭제 <2025.6.20>

제7조

삭제 <2025.6.20>

제8조

삭제 <2025.6.20>

제9조

삭제 <2025.6.20>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전문개정 2016.12.30]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2025.6.20>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1. 삭제<2025.6.20>

2. 삭제<2025.6.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2025.6.20>

제12조

삭제 <2025.6.20>

제13조

삭제 <2025.6.20>

제14조

삭제 <2025.6.20>

제15조

삭제 <2025.6.20>

제16조

삭제 <2025.6.20>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제12조에서 이동 <2016.12.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간호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며,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허가의 신청 방법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1)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및 설립결의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함.<br> 3)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및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등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나.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24조)<br>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br>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br> 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안 제26조)<br> 1) 실태조사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 및 제28조)<br> 1)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간호사중앙회의 장, 간호조무사협회의 장 및 의료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과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br>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