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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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