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