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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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