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