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2017.11.28>

[제목개정 2017.11.28]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