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8]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8]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