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3.5,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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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3.5,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