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