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상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