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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