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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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