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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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