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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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