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