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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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청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