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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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청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