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듣기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