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