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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2조(고발절차 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을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지의 유무, 평소의 성품 및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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