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0.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