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조직)듣기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