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