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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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