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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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