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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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