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영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8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2.6]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