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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10(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시설 조건부 허가나 품목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다)를 한 날 또는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1.20][제102조의8에서 이동 <2023.10.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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