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3][제102조의5에서 이동 <2023.10.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3][제102조의5에서 이동 <2023.10.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