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③ 영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