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본조신설 2019.12.6][제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의4는 제102조의8로 이동 <2023.10.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