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재결정 요청)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4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 정도 및 급여 유형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피해구제급여액 산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