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각각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 연도 7월 1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8.2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