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원 등)
① 각각의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