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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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