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무상대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