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