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6조(공청회)듣기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