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상건립자문위원회)
(상건립자문위원회)
①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